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4조 (역학조사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이수, 역학조사관 활동의 장려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관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각종 혜택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 관련 활동이 우수한 역학조사관 또는 관련자 및 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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