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 (지도ㆍ감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연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감독 대상
2.감독 분야, 감독 항목 및 횟수
3.해양사고 발생 동향
4.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③청장은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매월 25일(다만, 매년 1월 계획은 1월 10일로 한다)까지 다음 달의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지도ㆍ감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월간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감독 대상
2.감독 분야 및 항목
3.감독 기간 및 장소
4.감독반 구성
5.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⑤지도ㆍ감독계획은 감독관의 업무량, 인력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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