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5조 (감독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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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독반은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독반은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인력사정,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항감독관 또는 감항감독관이 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여객선감독관과 화물선감독관을 상호 지원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
2.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요구
5.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④감독관은 감독업무 시작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감독 일정 또는 감독반의 변경
2.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시 다른 사람의 입회 제한
3.감독 대상의 대리인 또는 입회인의 교체 요청
4.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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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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