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사안전감독업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운항감독관"이란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나."감항(堪航)감독관"이란 선체, 기관의 정비상태 등 선박의 감항성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다."여객선감독관"이란 제8조제1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라."화물선감독관"이란 제8조제2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마."원양어선감독관"이란 제8조제3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바."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별표 6] 구분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으로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명한 감독관을 말한다.
사."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별표 6] 구분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으로서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을 제외한 감독관을 말한다.
3."결함"이란 설비와 업무절차 등이 관련 법령, 국제협약 등의 요건에 위반하는 것으로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4."해사안전 저해요소"란 법령이나 국제협약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잠재적인 요인을 말한다.
5."정기감독"이란 연간 또는 월간계획 등 정기적 계획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
6."수시감독"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이 수시로 수행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
7."개선명령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8."개선권고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해사안전 저해요소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9."시정조치"란 해사안전감독관이 발급한 개선명령에 따라 선박, 사업장 등이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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