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7조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안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 업무는 별도로 정한 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등) 연안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 업무는 별도로 정한 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