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7조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등) 연안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 업무는 별도로 정한 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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