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1조 (감독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감독대상, 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월간 감독업무 실적을 매월 다음 달 7일까지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청장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 감독업무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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