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6조 (감독관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감독관을 해양수산부 본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장관은 필요시 지방청 소속 감독관을 상호 지원하거나 교차하여 해사안전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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