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0조 (항행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18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항 중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 또는 「해운법」 제21조제5항 및 「선박안전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항행정지를 명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항행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장과 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항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행정지성 결함 예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행정지성 결함 예시
구분 | 항행정지성 결함사항 1. 선박 주요기기·설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통) | 가. 선박 필수기기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나. 기관실 내에 과도한 누유가 확인되는 경우 다. 비상발전기, 비상등, 배터리 등 비상기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라.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마. 적절한 구명설비가 선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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