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2조 (감독결과의 기록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개선명령서, 개선권고서의 발급 현황, 시정조치 확인, 사용한 점검표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안전감독활동 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③장관은 감독관의 지도ㆍ감독 업무와 관련 정보관리와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감독업무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감독결과 기록유지와 분기별 감독업무 실적 보고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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