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8조 (감독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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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업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내항 국적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감독 대상) 감독업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내항 국적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여객선 분야
가.「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나.「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를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여객선
다.「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여객선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선박 또는 그 밖의 관계인
2.화물선 분야
가.「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소속 선박. 다만, 국제항해선박에서 국내항해선박으로 일시자격변경한 선박은 제외한다.
나.「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그 소속 선박
다.「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 및 그 소속 선박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선박(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 및 그 소속 선박
마.「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선박(제60조제5호와 여객선은 제외한다)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선박 또는 그 밖의 관계인
3.원양어선 분야
가.「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자 및 그 소속 원양어선
나.「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원양어선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어선 또는 그 밖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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