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3조의2 (지방청 감독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청장에게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해 조치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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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항행정지 등제20조의2 · 감독결과 등의 보고제21조 · 감독실적의 보고제22조 · 감독결과의 기록유지 등제23조 · 감독관 업무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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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