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9조 (감독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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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독관의 직무) 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
2.「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3.「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
4.해운법령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여객선 감독관에 한정한다)
가.여객선 특별점검
나.운항관리자(「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고 접수
다.운항관리규정 심사ㆍ변경요구
라.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보고 접수
마.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부속선 운항 지도ㆍ감독
사.그 밖에 해운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업무
5.「원양산업발전법」 및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원양어선감독관에 한정한다)
가.원양어선 특별 점검
나.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자율이행의 보고 접수ㆍ점검 및 지도
다.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규정 개정요소 구별ㆍ변경 요구
라.표준 안전관리메뉴얼의 이행 점검
마.자격있는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현장점검
바.출항전 선박 안전 점검
사.그 밖에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업무
6.해양사고 예방 및 적정하게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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