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6조 (운항관리자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관은 운항관리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장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운항관리자를 선임한 기관에게 해당 운항관리자에 대한 교육,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1. 제목 : 2. 내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 귀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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