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0조 (인증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증기관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관할 사무소장 또는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의 갱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⑤우수관리인증의 갱신과정에서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갱신 인증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의 기산점을 기존 인증 종료일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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