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 (심사결과 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②인증심의관이 질병, 가족 경조사 등으로 인하여 인증 적합여부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시 기존 인증내역과 변동이 없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인증내역 변동이란 생산계획량의 변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어 신청자가 재심사를 희망할 경우(심사표본수의 20%이상 부적합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표본수가 5농가 이하일 때 1농가 부적합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1차 심사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⑤제6조에 따라 생산자집단의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인증기관용)
[별지 제4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인증기관용)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인증기관용)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인증기관용)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인증기관용)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인증기관용)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인증기관용)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 확인서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성명 | 성명 | | | | 연락처 | 연락처 | | 주소 | 주소 | | | | | | | |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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