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 (심사결과 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②인증심의관이 질병, 가족 경조사 등으로 인하여 인증 적합여부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시 기존 인증내역과 변동이 없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인증내역 변동이란 생산계획량의 변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어 신청자가 재심사를 희망할 경우(심사표본수의 20%이상 부적합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표본수가 5농가 이하일 때 1농가 부적합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1차 심사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⑤제6조에 따라 생산자집단의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