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 (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영농관련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영농관련 자료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 인증정보 생산자 (생산자 단체명) | 생산자 (생산자 단체명) | 생산자 (생산자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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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1. 심사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 1인으로도 심사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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