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9조 (인증실적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 추진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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