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9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으로 생산ㆍ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
2.제1호의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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