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3조 (인증 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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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ㆍ거름ㆍ비료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별 재배필지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ㆍ거름ㆍ비료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별 재배필지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개별 농업인 또는 생산자 집단이 여러 종류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농산물별 표준코드에 따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종류별로 작성할 수 있다.
1.미곡류: 쌀, 찹쌀, 현미 등(조곡 포함)
2.맥류: 보리쌀, 밀, 호밀, 귀리 등(조곡 포함)
3.두류: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등
4.잡곡류: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등
5.서류: 감자, 고구마, 야콘, 카사바 등
6.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류, 감귤류, 자두, 참다래, 블루베리, 밤, 대추 등
7.채소류: 수박ㆍ오이ㆍ토마토 등 과채류, 배추ㆍ양배추ㆍ상추 등 엽경채류, 무ㆍ당근ㆍ연근 등 근채류, 고추ㆍ양파ㆍ마늘 등 조미채소류, 양상추ㆍ피망ㆍ치커리 등 양채류, 고사리ㆍ취나물ㆍ두릅 등 산채류
8.특용작물류: 참깨, 유채, 들깨, 해바라기, 피마자, 차류 등
9.버섯류: 느타리버섯, 양송이, 표고버섯 등
10.인삼류: 수삼, 묘삼, 새싹삼 등
11.약용작물류: 당귀, 작약, 강활 등
③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⑤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문서화 및 기록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관련자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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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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