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 (유통ㆍ판매과정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분기 말까지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3.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③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인증농산물은 해당 수입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 확인서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 심사 대상자 성명 | 성명 | | | | 연락처 | 연락처 | | 주소 | 주소 | | | | | | | |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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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유통?판매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월일 | 조사장소 | 인증번호 | 품목 | 단량 | 수량 | 생산자 | 생산자 | 생산자 | 조사내역 (위반내역 등) 조사월일 | 조사장소 | 인증번호 | 품목 | 단량 | 수량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조사내역 (위반내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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