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의2 (심사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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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건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 의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건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 의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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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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