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 심사원 및 전산입력 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 기준, 전산입력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ㆍ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