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8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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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 심사원 및 전산입력 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 기준, 전산입력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 심사원 및 전산입력 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 기준, 전산입력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ㆍ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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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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