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중 토양중금속, 수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 중금속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1.‘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토양ㆍ수질 기준, 농산물의 농약ㆍ중금속 등 잔류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한 농경지의 토양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토양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그 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기관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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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농산물우수관리의 안전성 기준
[별표 2] 농산물우수관리의 안전성 기준 1.「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토양중금속, 수질, 농산물의 농약ㆍ중금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토양 중금속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 고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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