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6조 (증거서류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ㆍ방해ㆍ기피, 품위ㆍ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ㆍ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조사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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