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3조의2 (인증신청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인증신청 안내)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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