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4조의2 (인증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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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인증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사전 검토 종료 즉시 개별 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 집단 단위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www.ga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3.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4.한 필지에 구획을 나누어 두 개이상의 경영체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필지로 간주하여 인증신청을 접수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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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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