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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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4호의 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인성ㆍ적성검사전형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채용절차를 2차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4호의 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인성ㆍ적성검사전형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채용절차를 2차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서류전형
2.필기시험
3.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4.면접시험
5.인성ㆍ적성검사전형
②제1항제3호의 실기시험 중 체력검정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력 인증(‘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포함한다)을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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