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1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합격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여 공고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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