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7조 (채용 구비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학력증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별지 제21호>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1부
2.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최종학력증명서 1부
4.각종 자격증 각 1부
5.국가건강검진결과서(단, 동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1부
6.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②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1.중요시설ㆍ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2.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사람
3.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고용내용 등 인사기록을 <별지 제21호>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별지 제21호> 근로자 인사관리카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기관명 : |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기관명 : |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기관명 : |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기관명 : |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기관명 : |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기관명 : | 근로자 인사관리카드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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