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4조 (심사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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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인성ㆍ적성검사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인성ㆍ적성검사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채용예정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 또는 인사업무에 정통한 사람
3.시험 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②사용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된 기관의 사람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1.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2.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다만, 채용기간이 9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면접전형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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