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
2.제12조제2항에 따른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제25조제1항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제26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6.기타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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