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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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4조제2항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의 회의는 제4조제2항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심의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심의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⑤심의기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1.일시 및 장소
2.참석위원
3.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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