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5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심사위원은 응시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서약서 <별지 제2호> 또는 채용평가 회피 신청서 <별지 제3호>를 작성해야 하고, 응시자 또한 면접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 <별지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사용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검찰청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위원 서약서
<별지 제2호>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심 사 위 원 용) 본인은 20 년 채용 면접전형 위원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검찰청의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회피 신청서
<별지 제3호> 회피 신청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심 사 위 원 용) 본인은 20 년 채용 전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회피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 년 월 일 ○○ 전형위원 : (서명) (소속 기관장) ○ ○ ○ ○ 귀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제척·기피 확인서
<별지 제4호> 제척ㆍ기피 확인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응 시 자 용) 본인은 20 년 채용 면접응시자로서 면접관으로 선정된 위원 중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제척․기피를 신청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면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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