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심의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기구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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