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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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규모, 채용 필요성, 응시자격 등이 포함된 시험실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 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규모, 채용 필요성, 응시자격 등이 포함된 시험실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 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채용담당 부서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운영방안(2026년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사전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평가방법의 변경 없이 퇴직 등 결원에 따라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사유ㆍ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인사부서 또는 예산ㆍ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은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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