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규모, 채용 필요성, 응시자격 등이 포함된 시험실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 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채용담당 부서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운영방안(2026년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사전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평가방법의 변경 없이 퇴직 등 결원에 따라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사유ㆍ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인사부서 또는 예산ㆍ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은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