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