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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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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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등
2.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4.전형시기 및 방법
5.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6.제25조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제6항에 따른 재공고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사용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공고해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으로서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항에 따라 처음 공고된 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으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따라 채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1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국가정책에 따라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상황
⑤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제3항에 따른 결원의 발생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해 놓은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체인력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명부를 말한다)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우
2.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4.<삭제>
⑥사용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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