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마다 각각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주대기자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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