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규공급주택’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초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재공급주택’이란 최초 공급 이후 미임대 상태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한다.
3.‘예비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4.‘입주대기자 명부’란 신규공급주택 또는 재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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