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예비입주자의 입주유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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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가 도래한 예비입주자가 생업 등을 사유로 입주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는 선정된 당시 입주대기자 명부에서의 잔여 예비입주자 중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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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예비입주자의 입주유예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가 도래한 예비입주자가 생업 등을 사유로 입주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는 선정된 당시 입주대기자 명부에서의 잔여 예비입주자 중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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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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