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규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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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규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경우 그 공고내용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규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경우 그 공고내용도 준수하여야 한다.
1.영구임대주택 : 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3
2.국민임대주택 : 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4
3.행복주택 : 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5
4.통합공공임대주택 : 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5의2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 선정결과와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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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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