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대기자 명부의 잔여 예비입주자 수가 최초 공급주택 수의 30% 미만(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재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비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가 선정일로부터 1년 내 입주 가능하도록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모집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의 재공급주택에 대해 수시모집 방식(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입주자를 분기별 모집이 아닌 수시로 모집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규칙 제14조제2항을 포함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을 유예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 재정비사업 대상 재공급주택과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의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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