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6조 (예비입주자에 대한 신규공급주택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예비입주자에 대한 신규공급주택 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신규공급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또는 선정된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미체결, 해지 등으로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입주순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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