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신규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규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주택사업자는 신규공급주택 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신규공급주택 계약률이 7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인 경우와 같이 원활한 공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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