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8조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경우 그 공고내용도 준수하여야 한다.
1.영구임대주택 : 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공급 순위
2.국민임대주택 : 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공급 선정순위
3.행복주택 : 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방법
4.통합공공임대주택 : 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5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공급 선정방법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입주자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자에게 모집 호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순서를 우선배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출산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은 자는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출산의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입양의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 선정결과와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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