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재공급주택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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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재공급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임대차계약 미체결, 해지 등으로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입주순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재공급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임대차계약 미체결, 해지 등으로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입주순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재공급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단지 총 세대수의 5%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최초 공급할 때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되, 소득 및 자산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택자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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