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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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선정 및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9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선정 및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9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이 지침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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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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