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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