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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