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무원인 위원)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소방방재청ㆍ산림청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당 주택지구 시ㆍ도 소속의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3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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